진료안내도심 속 전문 치료기관 힐마루요양병원

제증명 의무기록 발급

발급절차
신청
원무과에서 [의무기록 발급 신청서]
작성 및 신청
* 소견서의 경우 최소 1일전에 신청 하셔야합니다.
작성
원진료과 담당의사 면담 후 증명서 작성
발급
원무과에서 수령
발급가능 서류안내

소견서,입·퇴원서, 진료의뢰서, 의무기록 사본, 진료비내역서

서류발급기준
신청자 필요한 서류
환자
본인
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
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* 형제,자매는 [환자의 대리인] 기준으로만 발급 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환자
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
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 만14세 이상 ~ 만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
환자 만 14세 미만 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 서류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환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
환자 만14세 이상 ~ 만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1. 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
환자 만 14세 미만 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 서류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환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 만14세 이상 ~ 만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 만 14세 미만
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5. 가족관계 서류
(부모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 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전화상담 온라인상담